국토부 “화장 유골 바다에 뿌리는 행위 불법 아니다”
| 대한장례지도사협회 | 조회수 8,993
(실버상조뉴스 가사 펌)
국토부가 장례 방법 중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해양산분 위법, 환경오염 논란이 일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양산분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해양산분에 관한 최소한의 준칙으로 4개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가능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해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고 ‣ 생화로 된 화환 이외에 유품을 포함해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