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현행대로 모집 대상을 “조합원”으로 제한
| 대한장례지도사협회 | 조회수 8,565
농협, 현행대로 모집 대상을 “조합원”으로 제한
농협은 현재 모집대상을 전국 단위조합 개별적으로 농협 조합원들을 상대로 장례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후불식으로 장례 행사 후 일괄 납부 방식으로 해왔다.
이제 농협의 운영주체는 단위조합에서 농협중앙회로 선불식 할부 방법으로 농협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까지 영업을 확대하여 상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상조업체와 과다 경쟁으로 악화 될 것이고 결국 건전한 상조 문화를 구축 할 수 없다고 본다.
농협 뿐 만 아니라 삼성 등 또 다른 대기업들의 상조업 출현은 상조업계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악순환적인 시장 구조가 될 것이며 또한 거대한 국영공사, 지방공사들의 상.장례업 진출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상.장례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농협의 주무 관청인 농림수산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좀 더 신중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협은 후불식 장례서비스 사업에서 선불식 할부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 하되 일반인들에게 까지 영업을 확대 하지 말고 조합원으로만 제한하여 상조사업을 하여야 하며, 상조업 진출하기 전에 경제사업 부터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