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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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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현행대로 모집 대상을 “조합원”으로 제한
| 대한장례지도사협회 | 조회수 8,565

    농협, 현행대로 모집 대상을 “조합원”으로 제한

농협은 현재 모집대상을 전국 단위조합 개별적으로 농협 조합원들을 상대로 장례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후불식으로 장례 행사 후 일괄 납부 방식으로 해왔다.

이제 농협의 운영주체는 단위조합에서 농협중앙회로 선불식 할부 방법으로 농협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까지 영업을 확대하여 상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상조업체와 과다 경쟁으로 악화 될 것이고 결국 건전한 상조 문화를 구축 할 수 없다고 본다.

농협 뿐 만 아니라 삼성 등 또 다른 대기업들의 상조업 출현은 상조업계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악순환적인 시장 구조가 될 것이며
또한 거대한 국영공사, 지방공사들의 상.장례업 진출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상.장례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농협의 주무 관청인 농림수산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좀 더 신중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협은 후불식 장례서비스 사업에서 선불식 할부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 하되  일반인들에게 까지 영업을 확대 하지 말고 조합원으로만 제한하여 상조사업을 하여야 하며, 상조업 진출하기 전에 경제사업 부터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회장 김 성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