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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불법논란 ‘바다葬’ 합법화 물꼬
| 대한장례지도사협회 | 조회수 9,023
불법논란 ‘바다葬’ 합법화 물꼬
박남춘 의원 법안 발의 “장사시설 수급에 큰 기대”

바다葬’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다葬’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인을 바다의 일정한 장소에 모시는 장법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바다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례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의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통계청이 최근 밝힌 향후 40년 동안 1천900만여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 따른 장사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매장과 화장 후 봉안 등의 장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경우 화장장과 장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자연장이나 바다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0년 67.5%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화장장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바다장의 경우 지난해에만 90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환경 위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해양 산분(酸分)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양 산분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용역 결과 바다장이 위법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바다장을 법률에 명시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정이 통과되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막고 장례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실버상조뉴스 기사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