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 창닫기

  • 대표사진
  • ㆍ 지회장
    :
    ㆍ 주소
    :
    ㆍ 연락처
    :
    ㆍ 팩스
    :
    ㆍ 이메일
    :

공지사항

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전국 공설화장장 생활보호대상자 전액 면제
| 대장협 | 조회수 13,4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2의 신설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 국가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공헌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 2013.2.2]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