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전국 공설화장장 생활보호대상자 전액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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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협 | 조회수 13,484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2의 신설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 국가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공헌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조신설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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