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정보 제공과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례용품 판매와 음식 등 장례서비스 제공 시 사전 정보제공과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규정을 추가해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사망자 약 25만명, 1인당 평균 장례비용 약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관련 시장의 규모는 대략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장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장례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장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급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에 이용자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대금을 강요받거나 원하지도 않는 장례용품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장례식장 영업자들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정신적 충격을 악용해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왔다"면서 "장사법을 개정해 장례식장 영업자의 관행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상조뉴스 이화종 기자>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