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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장례지도사국가자격증제도 이대로좋은가
| 대한장례지도사협회 | 조회수 9,280
김길선의 세상이야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12/06/13 [08:36]

업계의 숙원이었던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증이 제도화되는 금년 8월 1일을 필자는 장례지도사 교본 매뉴얼을최초로 발간했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시행을 3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장례지도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자격조건이나 실무지식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다.

옛날 장의사에서 염사로 통칭되었던 때에는 거의 가정에서 염습 및 장례의식이 이루어 졌으나 지금은 병원의 부속시설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염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의식 및 정서,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장례 문화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염사라 칭했던 당시의 장례 절차가 알코올로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혀관에 입관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 또 한차례의 발전된 모습의 장례의식 및 염습 행위가 새로운 니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상조·장례 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각종 선진화된 과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

먼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수업 과정에서 세척부분, 수의 착용부분, 입관부분을 더욱 상세히 분리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가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최고이며 그 일이 옳은 일로만 판단하는 태도로는 업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전통적, 관습적으로 행해 온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함께 고인의 존엄을 위한 시신 메이크업이 장례지도사 과정에 삽입되어야 한다. 가령 추락사의 경우 복원까지 마친 뒤 입관을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요, 유족에 대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죽은 자를 위해 최선을다하는 것이 산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며 장례지도사가 해야 할 당연한 직무인 것이다.

시체실 냉장고의 경우도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2단 시체실 냉장고를 안치실로 사용하고 있다. 시체실 냉장고는 1972년 의료법에 의해 종합병원이 갖추어야하는 ‘부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병원장례식장이 들어서면서 2단 시체 냉장고실이 곧 안치실로 퇴색되어 버렸다.

안치는 고인을 편안히 모셔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냉장고의 2단은 남 모르는 젊은 여자가, 1단은 나이 많은 남자를 모시고 고인을 편안히 안치했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넌센스이며우리의 착각이다.
 
이러한 상황을 돌이켜보며 업계의 한사람으로서 찬란한 장례문화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염습시 반드시 살균제 및 소취제 등 위생복을 착용해 우리 스스로 각종 질병의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둘째, 시신 메이크업의 시행은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는 장례식장의 유일한 틈새시장이며, 앞으로 국가자격증제도의 커리큘럼으로 반영해,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치르도록 권하는 것이 수순이다. 또 향후 시신 메이크업 도입으로 하여금 추락사 등의 얼굴 복원과 엠바밍 기술까지 겸할 수 있는 선진화의 계기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셋째, 장례식장의 시체냉장고를 1인용 유리냉장고로 교체함으로서 이윤창출은 물론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높여 차별화된 장례의식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일본의 경우 라스텔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평 크기의 1구용 유리 냉장고를 사용할 시 H/12000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시신 메이크업의 경우 약 30만원의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장례식장과 관련해 각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각종 폭리 현상 등의 보도 내용은 일부 시설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 대국민 신뢰의 실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충분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처 방안과 논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하지 않고 안주해 매스컴으로부터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선진화된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아이템을 개발해 사업주의 건전한 이윤 추구를 장려하고 장례지도사의 사회적인식 역시 제고하는 국가자격증 제도가 정비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의 선진화와 더불어 유족 심리 등 세밀한 감성을 어루만지는 학문 역시 장례지도사 과정에 포함, 철저한 고객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는 장례지도사 뿐만 아니라 상조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유족을 상대하는 직업을 영위하는 모두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최근 금융업계, 보험업계 등도 상조업 진출을 눈여겨보는 가운데 이들이 막대한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종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앞으로의 상조업계가 시각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신규 회원의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번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내실을 기해 상조·장례 사업의 발전을 꾀하고, 장례식장과 상조업계가 업계의 중심에서 고객 서비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간추려 이야기하면 장례지도사는 시신 메이크업 부분을 삽입해 필기·실기 과목에 포함 시켜야하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다면 시행령·시행규칙에 안치실을 마련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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