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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장례지도사 발급조건 엄격 규정한다
| 대한장례지도사협회 | 조회수 8,716

장례지도사 발급조건 엄격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견제출에 일부수용의사 밝혀

오는 8월 5일로 예정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발급보건이 엄격히 규정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장례지도사 입법과 관련해 신모씨가 의견제출한 것이 수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는 약 4천명에 이른다. 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한다.

지난달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6월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모씨가 제기한 비영리법인으로 한국장례업협회가 특혜를 지정했고 특례대상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공정성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일부 비영리법인의 경력증며엇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협회 등으로 이를 한정하지 않고 조건에 맞춘 곳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하는 것 등 현장실습기관 검토 요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장실습은 필수”라며 “단, 유족의 동의를 받아 실습을 수행하거나 참관,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 방법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기존 시행령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경력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조건에 미달하는 경력자(장례관련학과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을 감면한다.

현재 장례지도관련학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을지대 등 6개 대학이 있으며, 장례지도사 민간교육기관은 27개소에 달한다. 민간자격증은 17개종으로, 약 2만명이 자격증을 받았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한다. 장례, 보건학 또는 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7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실버상조뉴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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