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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한국상조연합회, 농협 상조진출 불허 건의문 발송
| 대한장례지도사협회 | 조회수 10,621

상조매거진

보도기사 펌    
한국상조연합회는 최근 농협의 상조업 진출설과 관련해 각 정부 관계자 등에 불허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112개 회원사 명의로 작성한 건의문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농림수산식품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주요정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 의장 등에게 발송했다.

건의문에서는 “농협의 상조업 진출은 중소 상조업체 말살과 직결”된다면서 “농협의 상조업 진출방침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중소 상조회사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농협의 상조업 진출을 불허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우현 농협상조회사 설립추진단장의 “기존 상조업체들의 불법행위와 과당경쟁으로 농촌에서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쌓여 간다”는 발언은 사실과 매우 상이하다고 반박하면서 “상조업에 대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강화돼 불법을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운운하며 거대 조직인 농협의 상조시장 진출은 허구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날로 농가인구와 소득비중이 감소하는 농촌현실에서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협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농협은 “상조업 진출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말살과 자체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건의가 수용되지 않고 농협의 상조업 진출을 허용한다면 30만 상조업 종사자들은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한국상조연합회 대정부 건의문 전문 첨부(출처 한국상조연합회 홈페이지)

 
對정부 건의문

-농협의 상조업 진출 불허 건의-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농협의 상조업 진출은 중소 상조업체 말살과 직결됩니다.

 

농협 최원병 중앙회장은 최근 “요람에서 무덤까지 농업인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상조업 진출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농협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거대조직인 농협이 전국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상조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간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해온 304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회사)의 枯死는 명약관화합니다.

 

그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등 많은 정책노력을 경주해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농협의 상조업 진출방침은 이러한 정부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님과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중소 상조회사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농협의 상조업 진출을 불허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농협의 상조시장 진출 명분은 허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우현 농협 상조회사 설립추진단장의 “기존 상조업체들의 불법행위와 과당경쟁으로 농촌에서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쌓여 간다”는 발언은 사실과 매우 상이합니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법률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의 개정으로

• 상조업의 등록제, 고객 불입금 예치·보전제, 업체 정보공개제도 등 상조업 건전화 제도 신설

• 청약 철회·계약해지시 대금 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도입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지자체의 조사·시정 등 행정제재 장치 도입

등을 통해 철저하게 법률에 의해 건전 상조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고객 불입금의 10% 예치에서 시작하여 현재 30% 예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3월까지 법률이 정한 50% 예치를 준수할 것입니다.

 

상조업에 대한 법률의 규율이 강화되어 불법을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운운하며 거대 조직인 농협의 상조시장 진출은 허구의 명분에 불과합니다.

 

○농협은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2011년 기준 농가인구는 2,962천명으로 총인구중 비율이 6%대입니다.

또한 국민 총소득에서 농가소득 비율도 감소추세입니다.

 

이런 농촌현실에서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설립목적에 충실한 사업을 우선해야 합니다.

 

농협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협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선적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협의 설립목적에서 명확히 정한 바와 같이 상조업 진출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말살과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업종인 상조업 진출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도 무관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탐욕의 사업확장일 뿐입니다.

 

○농협은 상조 불입금 예치기관으로서 상조업 진출은 부당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제도가 시행중이며, 농협은 고객 불입금의 예치기관입니다.

농협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금을 보관하는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이 상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농협이 상조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소비자 보호목적의 예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마치 수사와 재판을 동일기관이 행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건전 상조업체는 육성 발전되어야 합니다.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심화, 노령화 사회의 지속 등으로 상조의 필요성은 점증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상조업은 그간 일부 문제를 야기한 바 있으나 법률의 규율로 인해 소비자 보호의 법적 장치 구축, 영업 등록요건의 강화, 탈법적 영업의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산업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의해 영업등록된 304개 상조회사에 가입된 회원은 340만명에 달하며, 회원의 불입금(선수금)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우리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업종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자들도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율을 바탕으로 건전 상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현 상황에서 농협이 거대 자본과 전국 조직을 무기로 상조업에 진출한다면 기존 중소 상조업체들은 대부분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들의 무더기 도산사태가 발생하면 상조회사에 회원 가입한 국민들의 피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수십년간 애경사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며 성장해온 상조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보호 육성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농협의 상조업 진출을 정부가 불허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상조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러한 건의가 수용되지 않고 농협의 상조업 진출을 허용한다면 30만 상조업 종사자들은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2년 6월 18일

 

한국상조연합회 회원사(112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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