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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 |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안에 소매, 음식점,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품목 118개가 우선 검토대상으로 분류하고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118개 서비스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3개 산업 내 소매업(G, 70개 업종), 음식점업(I, 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S, 31개 업종) 등이다.
서비스업 업종 수 및 기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우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꽃배달 서비스, 상조업, 문구 유통업 등이 올해 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상조업은 최근 공공기관 및 단체(금융권, 보험회사, 교원공제회, 재향군인회, 세무사회)의 진출이 잇따르자 중소기업계는 이들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주요 검토 고려사항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효과 방지 등 4개 대항목, 12개 세부항목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사항을 검토 고려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조정협의체에서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 등에 대한 협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적합업종·품목 지정 방식으로는 5단위 업종품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하여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하는 한편, 3~5단위 업종품목은 서비스의 변형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해당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연명의 신청은 제외된다.
동반위는 하반기에도 대기업의 적합업종 이행상태 점검을 위해 82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한 4개 품목과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해 지정한 제조업분야 82개 품목에 대한 이행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잘 지키고 있었다. 서비스업종 역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잘 지켜질 것으로 여겨 서둘러 지정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은 오는 7월 23일(월)부터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받는다. 구체적인 신청접수 방법 및 양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상조뉴스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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