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는 다음달 8월 2일부터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법률을 일부 완화해 시행(신고 절차 등은 부령에 규정)하는 것이며, 기존의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또는 법인등 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조문을 ‘법인 등 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허가’로 재정리 했다.
이번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53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사항 중 변경 신고사항을 정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제2호”를 “제16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변경 신고)”를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제목 중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또는 법인 등 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마.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마.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제20조제2항 중 “법 제16조제3항 후단”을 “법 제16조제4항 후단”으로,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각각 “법인등자연장지”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각각 “법인등자연장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6조제6항”을 각각 “법 제16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로 한다.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상조뉴스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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