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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8월5일부터 시행
| 대한장례지도사협회 | 조회수 8,917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8월5일부터 시행
복지부, 8월2일 종중·문중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8월2일,8월5일 각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내용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이 8월5일 이며,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이 8월 2일이다.

주요내용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되,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300시간이며, 기존대학의 장례관련지도학과 졸업자는 5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 장례지도사가 국가자격증이 되면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었던 현장실습은 장례식장에서 실시하며, 기존 실무자에 대한 특례는 인정을 하되 2014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자’(실무경험자)의 특례 대상자별 교육시간 감면등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 민간 자격증소지자는 자격규정을 다음과 같다. “한국장례업협회,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사시설에서 1년이상에서 3년이하 종사한자”로 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 소지자는 “서울대 교구 등 8개 천주교 단체”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이상 종교단체에서 염습활동을 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실무경험자 교육시간 수)

기간별 이수시간 과정별

기본교육과정 이수자

일반경력자

민간자격증

소지자

장례학과

졸업생

종교단체

경력자

1년이상~3년미만

 

100

50

25

50

3년이상

6

 

 

 

 한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평방미터 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 요원은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한다.

기타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교육교제’를 제작중에 있으며, 해당교육기관에서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8월2일부터 ‘종중· 문중 자연장지’조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민원처리기한 단축,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한다”라고 밝히면서 “양질의 장례서비스가 제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버상조뉴스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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