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장례지도사국가자격증’ 제도가 실시되면서 전국의‘장례지도사 교육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지성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 장례지도사를 배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장례산업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취업전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한국장례업협회(회장:박귀종) 측에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장례문화 발전기금’ 명목으로 엄청난 회비를 받아 이권을 쥐려고 하고 있어 업계가 의혹의 시선은 물론 한국장례업협회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주무부서에 고발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한국장례업협회와 (가칭)한국장례지도사교육원협회 업무제휴협약서 ⓒ상조뉴스
각 지자체는 ‘장례지도사 교육원’의 허가 업무를 승인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 하고도 감사를 벌이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한국장례업협회와 교육원간 ‘업무협약’이다. 상조뉴스가 입수한 업무제휴협약서에 따르면 교육원이 협회에 ‘장례문화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원식 납부하도록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30개의 교육원이 2012년(6개월분) 총 3천 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또, 2013년에는 1년치 6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엄청난 금액은 결국 교육기관의 장례지도사 원생들의 몫이 될 것임은 뻔한 이치다.
한국장례업협회가 받은 ‘장례문화 발전기금’의 투명한 회계처리 업무가 이뤄질지 의문이며, 무슨 명목으로 이 처럼 큰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도 기준이 모호하며,협회도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협회는 발전기금으로 돈을 받고 그 댓가로 무엇을 해주는지 의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기자는 전화통화에서 “업무협약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장례협회 한 관계자는 “서울시 사회복지과와 통화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교육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구실을 붙여가며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례업협회와 서울시청 관계 관련 부서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협회가 교육원에 인증을 해 준다고 되었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등록부처의 철저한 관리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어떻게 한국장례업협회가 인증을 받았는지 보건복지부와 전화 연결을 시도 했지만 전화 할 때 마다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는 말에 실제 본 기자와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계속 시도중에 있으며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100% 취업통계 어디에도 없지만 ‘100%의 취업 거짓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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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광고 시안 ⓒ상조뉴스 |
한국장례업협회는 복지부 표준교재 공동제작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례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취득자들의 취업 알선을 돕고, 앞으로 보수교육과 직무 향상교육, 교육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일들을 하며 국회에 입법과 복지부의 모든 정책을 함께 상의하며 조율하여 교육원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전국장례지도사교육원 협회와 한국교육원연합상조(주) 한국요양은 연합관계로 교육원들이 연합하여 세운 공동회사로 모든 지역 교육원들이 지사로 참여해 지사법인 등기를 하고 자격취득자들을 취업시켜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육원연합상조는 사이트 조차 없는 유령회사다.
㈜한국요양은 안산교육원을 허가 받은 뒤 지난 8월 말 법인등기를 마무리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 ‘장례지도사국가자격증’ 제도가 실시되면서 ‘장례지도사교육원’에서는 1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100% 취업이 된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원에서는 벼룩시장에 100%의 취업이라는 거짓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교육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특정 단체에서 이권을 노리는 이같은 행위는 국가장례지도사 자격증 도입의 취지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조뉴스 기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