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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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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제 SOS !
| 대한장례지도사협회 | 조회수 9,293

장례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제 SOS !

자격증의 검증 실효성과 전문적 수준에 의문 노출

뉴스관리자, infois@naver.com

등록일: 2012-09-10 오후 1:55:12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장례지도사의 국가공인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운영 메뉴얼과 운영지침들이 잇따라 마련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제도 자체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실효성과 품위 유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조짐이 보이고 있다.

8월 31일 현재 복지부에 신고 된 장례지도사교육원은 서울지역 11개소를 포함 전국적으로 65개소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인데 교육원의 상당수가 요양보호사교육원이 병설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은 기존 시설에 약간의 시설만 증설하고 필요 인원만 보충하여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마치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 요양보호사 자격교육에 활용하고 있던 국비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아예 국비지원으로 획득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교육원이 많고 이 과정에서 국비지원 신청에 필요한 3명의 장례관련 강사 확보에 애로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강사들의 질적인 수준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적으로 실시된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6시간 교육의 수준이 낮아 수강생들의 불만을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 실습을 제외하면 장례 관련 전문인이 아닌 복지 등 학력 소유자라도 강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방대한 교재를 낭독정도만 하여도 하자가 없게 되어 있어 천편일률적인 커리큘럼의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력자들이나 장례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단기 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0시간 정규교육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 장롱자격증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 국가공인 자격 제도는 자격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위인 이상 금번 장례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제도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년 이상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현재의 근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보수 교육을 받아 국가공인자격증 확보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2014년 8월 4일까지의 유보기간을 활용하여 천천히 경력 기간을 쌓았다가 3년을 채운 후 100시간, 50시간이 아닌 6시간 교육만 받고 자격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간과 경비의 절약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늘문화신문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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