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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칼럼]김성익 회장,장례지도사 장례식장 의무고용 시급
| 대장협 | 조회수 8,668

2015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월말부터 장례식장을 개설할 때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존시설은 2년 내 구비), 영업자․종사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법률제정 이전의 한국장례업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던 보수교육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1.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장례와 관련되는 “장사법 또는 형법의 일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개정하여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규정하고 있다.

형법 : 장례식 등 방해(제158조), 사체 등의 요욕(제159조), 분묘 발굴(제160조) 등

 

2. 운영 실적이 미흡한 국가․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해제 시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한다.

 

3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장사시설에 대하여 복지부․지자체가 행정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극적 내용들이 과연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기존의 비정상적인 장례문화 개선이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첫째,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장사시설에 대하여 복지부․지자체가 행정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과연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다.

 

 

 

사진은 지난번 부산영락원에서 열린 장례발전에 관한 산,학 협력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웅남

(동부산대학 장례행정복지과 학과장) 김기명(취업학생처장)김성익(사)대한장례지도사 협회장)김정희(행정사무처 팀장).

 

 

장례식장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예 : 시신위생처리(엠바밍)규정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과 공중보건, 감염예방(예 : 아직까지도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고 위생처리를 알콜로만 시신을 닦는 것으로 인식)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다. 우리는 금번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병관리와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시신을 보관/관리/처리하는 장례식장의 감염/위생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소지자에 대한 장례식장에서의 의무고용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종사자(장례지도사)의 직업에 대한 안정과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률에서 규정된 국민들에 대한 보건위생/감염예방 및 정상적인 장례문화 개선은 이루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장례지도사의 존재를 회원으로 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부 ‘장례업관련 단체가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률에서 명시한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장례식장이 허가제(’73년) → 신고제(’93년) → 자유업(’00년) → 신고제(‘16.1.28 이후)으로 변천함과 동시에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염사관리지침(’81년)→염사관리지침폐지에 따른 민간자격(’93년)→국가자격(’11년)으로 변천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의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을 관리 감독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 공인받은 기관 및 단체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논리와 이치에 맞는 것이라 하겠다.

 

모든 제도와 법률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법률 본연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맞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모든 국민들에게 장례관련 전문 직종으로서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장례지도사)가 합력하여 새로운 장사관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회장 김성익 겸 상조뉴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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