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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장례예식 표준총서’ 출간
| 대장협 | 조회수 8,003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 김성익 회장이 ‘장례예식표준총서’라는 서적을 출간(혜성출판사)했다.

 

 ‘장례예식 표준총서’는 장례에 관한 모든 예식과 절차는 물론 사후 행정적 처리를 포함하여 망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바탕으로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풀이함으로써 장례전문 관련학과가 있는 전공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망자에 대한 우(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우리나라 장례예식에 관한 모든 지식과 상식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김 회장은 서두에서 “장례에 관한 실무자로서 출발하여 대학 강단에 서기까지 근 25년동안 몸으로 부딪히며 실질적으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사후존재 가치에 의미를 두고 한번쯤 읽히고자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김 회장의 책 발간 취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죽음을 단순히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망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인류가 종교와 신앙(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등)의 영향으로 상장례에 있어 망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 고대 사회의 예장문화라고 여겨지는 현존하는 묘지와 유사한 유적등 에서 망자의 부장품이나 인골 등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옛 사람들 역시 매장이나 화장 등의 의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망장에 대한 장례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사에 대한 예식과도 같은 의미로 이는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치루 듯 장례 역시 장례예식장에서 치루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죽음은 급작스런 사고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노령과 병고 등의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에 본 저서 ‘장례예식 표준총서’는 장례에 관한 모든 예식과 절차는 물론 사후 행적적 처리를 포함하여 망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바탕으로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풀이함으로써 본 학문을 전공하는 전공자는 몰론 이거니와 일반인들까지도 망자에 대한 우(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했다.

 

예서(禮書)에서 이르기를 인간의 죽음을 소인(小人)은 사(死)라 하고 군자(君子)는 종(終)이라 하여 사(死)와 종(終)의 중간을 택해 없어진다는 의미의 상(喪)을 써서 상례(喪禮)라 하였다. 이에 죽음을 처리하는 관례를 상례라 한다면 실질적 처리방법은 장법이라 하여 이를 함께 표현하여 상·장례라고 하는 것이다. 

 

장례의 절차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풍과 지역에 따라 각각 달리 행하여 짐으로써, 지방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또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상·장례 예법은 어디에 근간을 두었던 천차만별의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상·장례법은 민족성과 종교관 및 사회적 가치관과 생사관 등의 문화적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하였고 원시 및 선사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로운 각양각색의 상·장례법이 소멸되거나 발달되는 변천을 거쳐 새로운 형식의 장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죽음을 처리하는 의식과 의례를 장례라고 본다면 망자에 대한 의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의식과 행위로서 인간의 생존 시 존재가치를 물론 사후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책의 순서는 제1장 ‘상·장례’, 2장 ‘장례 산업 보건’, 제3장 ‘장사관련법규’,부록으로 구성했다. 제1장에는 “통과의례, 죽음의 의미, 종교별 장례의식,장례 연출, 장례 상담, 현대장례의식”, 제2장에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감염, 산업보건과 질환, 장례업종사자의 질병예상”, 제3장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표준약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부록에는 “전국화장시설현황, 전국공원묘원현황, 전국 공설 및 사설봉안 시설현황, 제수 진설과 명정 및 지방서식, 한국의 성씨, 각종서식” 등을 담았다. 

 

대한장례지도사협회는 지난 2012년 8월5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11008호)에 의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들의 권익도모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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