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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喪主와 主婦 護喪 司書 司貨등 喪을 치르는데 필요한 소임을 정하는 일이다. 이 중 호상과 사서 사회는 가족이 아니어도 할 수 있으나 상주와 주부는 고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소임이 아니다.
◎ 喪主는 누가 되는가? 喪主는 故人의 長子가 된다. 喪主는 葬禮를 마치고 이어지는 虞祭 小祥 大祥, 그리고 除服이후 이어지는 祭禮에서 祭主가 된다. 主婦는 故人의 妻가 되는데 喪主와 달리 장례를 마치면 그 역할이 끝나고 虞祭부터는 喪主의 妻가 主婦가 된다. 故人에게 妻가 없을 때는 喪主의 妻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喪主와 마찬가지로 그 역할이 祭禮까지 이어져 祭禮에서도 主婦가 된다.
*主人 - 한 집안의 남자 어른으로서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주관한다. *主婦 - 한 집안의 여자 어른으로서 주인의 妻가 된다.
○ 護喪 護喪은 喪主를 도와 喪禮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故人에 대한 饋奠을 받드는 일과 弔問客을 응대하는 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은 이 護喪이 진행 한다. 갑자기 喪主가 되어 경황이 없기 때문에 護喪이라는 소임을 두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訃告를 護喪의 이름으로 보내는데 그것은 喪主가 되어 하루도 되지 않은 터라 상주는 차마 부모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故人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故人에게 자식도 없고 기타 친속관계의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인 만큼 의례를 총괄하는 주인이 없을 수가 없다.
- 이런 경우에는 누가 喪主가 되나? 故人에게 服을 입을 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故人을 아는 사람중에서 자천 타천 喪主가 되어 葬禮를 치른다. 이런 경우 喪主의 역할은 장례로서 끝난다.
◎ 상주의 역할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喪主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故人에게 奠과 食事를 올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弔問客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러나 자식이 어리거나 하여 이 두가지 일을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親이 가까운 사람, 즉 자식이 奠과 食事를 올리고 弔問客을 응대하는 일은 喪服을 입은 사람 중 항렬이 높은 사람이 한다. 弔問은 故人을 哀悼하고 喪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대는 당연히 喪家를 대표할 수 있는 어른이 하는 것이다. 喪主는 葬禮를 치르고도 除服할 때까지 喪主의 신분이 지속되는데 除服한 이후 祭禮에서는 祭主가 되어 祭禮를 주관한다.
최근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죽었을 때 스스로 喪主를 자처하는 경우가 있다. 喪主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소임이 아니다. 喪主가 故人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고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喪主를 服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상주는 무연고 사망자 처럼 자식도 기타의 친속도 없는 경우가 아니면 단순히 친분만으로 자처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소임이 아닌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존경하고 그 은혜는 부모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心喪이라고 하여 마음으로 슬픔을 다 할 뿐 喪服을 입거나 喪主를 자처하지는 않는다. 고인에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제자가 있다하여 그에게 상주의 역할을 위임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喪主에 대한 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소 고인이나 상가와 친분이 두터워 상례를 주관하게 된다면 그 소임은 喪主가 아니라 喪主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서 護喪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ns111kr&Redirect=View&logNo=224261480736&categoryNo=1&isAfterWrite=true&isAfterUpdateOnly=true#&photoVie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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