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고인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Q&A] 장례지도사님의 문의가 있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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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진유전자연구소 | 조회수 212 | |
사무총장님께서 글쓰기를 허락하셔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고인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Q&A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입니다. 장례지도사님들의 고인유전자검사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는 22년간의 유전자검사업력의 연구소로 다양한 고인유전자검사 필요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홈페이지 www.dowgene.com 상담: 1566-3313
고인유전자검사에 대한 중요하고 꼭 아셔야 할 내용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고인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검사대상자가 사망하실 경우 유족들이 상속, 호적정리, 호적정정, 친자존부(친생자관계존부)등 법률적, 행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팁!! 법적효력이 있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자가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질문> 고인과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는?
<답변> 고인과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는 많은 이유는 상속에 관한 문제로 상담하시고 진행하는 경우와 호적정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친자인데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친자가 아닌데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용, 공공기관체출용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기에 다우진유전자연구원의 직원이 장례식장으로 출장 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2.질문> 고인의 경우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데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진행 할수 없나요?
<답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대상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고인 가족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가족 중에 1분만 동의해도 가능하십니다.
<3.질문> 고인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답변> 1)유전자검사를 의뢰하시는 유가족의 신분증 2) 고인의 신분증http://dowgene.com 3) 가족관계증명서(고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4) 사망진단서
<4질문> 장례식장에서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순서는?
<답변> 다우진유전자연구소의 전문상담원과 상담 후 찾아가는 유전자검사 센터 직원이 배정되고 장례식장으로 가면 유족과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입관하기 전까지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합니다. 법률용으로 코라스 인증 성적서가 발급되야 하는 경우에는 고인의 친자확인검사에 필요한 검체는 모근이 남아있는 머리카락, 눈썹, 손톱, 발톱이며 현장에서 직원이 채취하는 장면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의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충분하게 채취해야 하오니 유족들은 연구소직원의 말에 잘 따라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세 절차는 다양하 사례가 있기에 정확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면 다우진유전자연구소의 상담실(1566-3313)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내용을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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