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 창닫기

  • 대표사진
  • ㆍ 지회장
    :
    ㆍ 주소
    :
    ㆍ 연락처
    :
    ㆍ 팩스
    :
    ㆍ 이메일
    :

공지사항

Fu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Korea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관련법 개정 8월 시행
| 대장협 | 조회수 292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국가가 도와줍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관련법 개정 8월 시행

 

8월부터는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5개 개정법률안이 공포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부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빈소·상주 용품 등 물품 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받았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예우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청에 통보한 후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지방보훈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우면 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빈소 용품과 인력, 운구 차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